규제/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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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 증권사들, STO 법제화에 발맞춰 ‘조각투자 서비스’ MTS 도입 박차
  • 토큰증권(STO) 법제화가 재개되면서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한 ‘조각투자 서비스’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조각투자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보다 손쉽게 제공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요 증권사 세 곳이 크로스체크의 토큰증권(STO) 통합 플랫폼 서비스인 ‘스팀(STIIM)’ 도입을 추진 중이다. 스팀은 기존에 발행사별로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시계, 명품, 미술품, 음악 저작권, 와인 등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을 한 곳에서 조회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스팀 서비스 도입이 완료되면 투자자들은 MTS 내에서 해당 플랫폼을 통해 각종 조각투자 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토큰증권 법제화 이전에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스팀은 투자자들에게 토큰화된 기초자산의 위치, 보관 장소, 유형별 분류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해 투자 결정을 도울 예정이다.
    증권사들 또한 토큰증권 법제화를 앞두고 발 빠르게 준비 중이다. 하나증권은 오는 9월 말 MTS에 STO 거래 탭을 신설할 예정이며, 첫 조각투자 상품으로 미술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키움증권 역시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인 테사를 MTS의 조각투자 정보 제공 목록에 추가할 계획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폐기되면서 잠시 주춤했던 STO 사업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이번 법안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증권사들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전망이다.
    크로스체크는 법제화 전까지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토큰증권 시황 분석 리포트를 기반으로 예비 투자자와 상품을 확보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법적 규제와 관계없이 정보 제공과 초기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행보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재섭 의원 측 관계자는 "필요성이 큰 법안인 만큼 조속한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조각투자 및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오래 전
  • 금융당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불공정거래 조사 가동한다.
  • 금융당국이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과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지난해 가상자산 투자자수가 645만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조사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하위법규를 마련했으며, 거래소들은 이상거래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조사대상을 구분하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해킹 등 디지털기법을 활용한 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장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밝혔다.




  • 오래 전
  • '코인마켓 폐업, 규제당국 영업 종료 가이드라인 개정'
  •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영업 종료 후 최소 3개월 이상 출금을 지원하고 기존과 동일한 출금 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거래소들에 권고했다. 이는 일부 거래소들이 영업 종료 후 남은 자산 조회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 사례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는 영업 종료 사전 공지, 이용자 개별 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출금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종료 전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상세한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출금과 관련한 내용이 중요시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종료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출금을 지원하고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금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용자 자산 반환 완료일까지 정기적인 보고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이용자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경고하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 오래 전
  • 규제당국, 바이낸스 등 상위 6곳 거래소 제외하여 심사한다.
  • '바이낸스를 포함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국내 거래소들의 상장 유지 심사에서 제외된 사실이 밝혀졌다. 국내 금융당국은 적격 해외 가상자산 대상으로 선정한 거래소 중 6개가 상위 10개 거래소에 속하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유지 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적격 해외 가상자산 시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요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 소재국이며 해당 국가의 법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한다.

    국내 거래소들은 오는 19일부터 적용될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에 따라 가상자산 유지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를 비롯한 6개 거래소는 적격 해외 가상자산 시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거래소들의 상장 유지 심사에서 제외되었다.

    국제증권감독기구 이사회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34개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바이낸스와 비트파이넥스 등이 소재한 국가는 이사회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닥사 관계자는 '해외 적격 가상자산 시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오래 전
  • '개인정보보호위, 월드코인 조사 결과 이달 발표'
  • '블록체인투데이'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홍채 스캔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코인 조사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해외 기업인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 과정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월드코인 조사 결과가 이르면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실무적 차원에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아마 7월이나 한 두 달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국정감사에서 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고려해 관련 내용을 조사해왔다. 특히, 이용 규모가 큰 주요 해외 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에 대한 조사를 올해 2월부터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생체인식 정보를 수집할 때 필요한 요건과 절차가 있으나, 월드코인의 홍채인식 정보 수집 과정에서 세부항목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다음 전체회의는 오는 10일에 열릴 예정이며, 관련 조사 결과가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오래 전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무엇이 변화될까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변화와 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시장 내 불법행위까지 규제하며, 가상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무법지대'였던 시장에 금지 행위를 도입하여 시세조종행위 등을 금지하고,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CBDC와 NFT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 NFT가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 대체가 가능할 경우에만 가상자산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은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오래 전
  • '과기부, CBDC와 블록체인 사업 14개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4년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며, 총 200억 원 규모로 디지털배지, 온라인 주민투표, 배터리 잔존수명 인증 서비스 등 혁신서비스를 발굴하고 있다. 사업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구분되어 공공분야에서는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디지털 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 등 6개 사업이 추진되고, 민간분야에서는 웹2→웹3 서비스 전환·연계 플랫폼 등 8종 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오래 전
  • 전북특별자치도, 세 체납자의 가상자산 1억9000만원 압류
  •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액 지방세 체납자 31명의 1억 9천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은 암호화폐 등으로 불리던 것이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규정되었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보유한 거래소가 제3채무자에 해당될 때 제3자에게 이전을 요구해야 한다. 전북자치도는 5곳의 거래소에 대한 보유계정 조회를 요청하고, 31명이 1억 9천만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압류했다. 이번 압류금은 작년보다 6배 증가한 것으로, 재산은닉 양상이 뚜렷해졌다고 전북자치도는 밝혔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추적징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래 전
  • '상장·매매 기능 분리' 검토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능 분리가 검토되고 있어 블록체인 업계에서 논쟁이 뜨겁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부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1단계 법안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부대의견은 2단계 법안의 핵심으로 여겨지며, 국내 거래소의 상장, 매매, 보관 등 기능 분리가 주요 논점이다.

    거래소 기능 분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거래소의 기능 분리로 인해 '상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수료 전쟁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업계 관계자들도 있으며, 거래소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소의 기능 분리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가상자산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거래소와 투자자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측과 우려가 여럿 제기되고 있다.




  • 오래 전
  • 대량 발행된 NFT, '가상자산'에 해당' - 가상자산 아닌 NFT는?
  • 금융위는 NFT의 법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NFT는 대량 발행이나 대체 가능성이 크고, 분할이 가능하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다. 반면, 가상자산이 아닌 NFT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다른 가치나 효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적 기능이 미미하며 거래나 이전이 어려운 경우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래 전
  • NFT, 가상자산?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
  • 금융위원회가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NFT는 고유한 정보를 담은 토큰으로, 콘텐츠 수집을 목적으로 거래된다. 이로 인해 다수 이용자의 피해 가능성이 낮고 블록체인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금융위는 NFT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이를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를 통해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 오래 전
  • 코인거래소 10곳 폐업, 금융당국 '피해 최소화 노력''
  •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와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응하고 있다. 최근 10개 사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소홀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에 당국은 사업자들에게 영업종료 후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자산반환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규정 개정과 관련 법령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종료를 발표한 거래소 사용자들은 이용자 자산 임의 사용 등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FIU나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오래 전
  •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 추진.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전담 부서 '가상자산과' 신설을 추진한다고 뉴스1이 보도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 부서 신설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현재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금융혁신과가 담당하고 있었으나, 가상자산법 시행을 맞아 기획단 내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는 조직개편안을 행안부에 전달했으며, 조직개편은 다음 달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 중이고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 오래 전
  • 이복현, SEC와 CFTC와 '비트코인 ETF' 논의 중.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방문하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 등 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SEC 의장과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CFTC 의장과는 가상자산 입법 동향과 정보공유에 대해 논의했다. 세부 내용은 비공개로 합의되었다.

    이복현 원장은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하반기에 가상자산 2차 입법 논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의에 참석하여 바젤Ⅲ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회원국의 대부분이 올해 안에 바젤Ⅲ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미 바젤Ⅲ를 도입했다.




  • 오래 전
  • 금감원과 DAXA, 가상자산 사기 방지에 나서요.
  • 금융감독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가상자산 투자사기 예방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들은 가상자산 투자사기에 대한 주요 유형을 모아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홍보 내용은 투자사기 대표 유형 시리즈, 투자자 유의사항 교육 영상, 투자사기 피해 사례집, 가상자산 투자 관련 통합정보 게시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형식의 공익홍보 컨텐츠를 제작하여 전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하여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 예방에 노력하고 불법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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