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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중단제' 도입, 장기화시 선택 가능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심사가 장기화될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소송이나 조사·검사 절차, 해외당국에 사실관계 조회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심사 재개 여부는 중단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판단하며, 중단한 경우에도 향후 소송 진행 상황 및 조사·검사 결과 등을 고려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 신고 절차는 간소화되며, 주소 변경 등 간단한 사항은 사후보고로 신고할 수 있고, 일부 사항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나 임원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 수리 이후 직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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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예고…은행 실명계좌 의무 신설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할 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뉴스1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실명계좌를 발급한 후에도 계좌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 수렴 후 다음달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실명계정 발급을 위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실명계좌 발급 후에도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실명계정의 개시 및 유지 여부 판단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충분한 주의 의무를 요구하고, 관련된 위험평가 기준과 사항은 추후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통해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 및 유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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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다가오는 암호화폐 이용자보호법, 스테이킹 저촉 혼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일부 법 저촉 여부에 대한 혼란이 일고 있다. 스테이킹 서비스는 암호화폐를 보안하기 위해 자산을 플랫폼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자산의 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에 추가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테이킹 서비스를 위탁 업체에 넘기는 것이 자산의 재위탁이라는 지적도 있어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스테이킹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재위탁 금지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거래소들은 스테이킹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서비스 형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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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더 어려워지는 한원화거래소 승인, 금융당국 규정 강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은행은 하반기 갱신 신고를 앞두고 실명계좌를 역량을 갖춘 사업자에만 발급할 예정이다. 현재 원화마켓 거래소는 5곳뿐이며, 은행은 자체 기준에 따라 거래소의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하고 실명계좌를 발급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법 개정을 통해 실명계좌 발급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 입장에서도 점검할 사항이 늘어나며, 새로운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줄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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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 전 '허가받은 거래소' 확인해야'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대응 요령을 제시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범들은 SNS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접근해 불법 거래소 가입을 권유하고, 포인트제도 등을 소개하며 가입을 유도한다. 이후 투자금을 이체하면 거래소 내 전산조작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주고, 출금을 요청하면 추가입금을 요구하며 출금을 미루는 방법을 사용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주의를 당부하며, 불법 거래소에 투자권유를 받으면 안 되며, 낯선 사람은 불법 거래소와 연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는 거래소가 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거래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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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대통령실 'BTC 현물 ETF' 언급에… 규제당국이 편입 고심 중
국내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던 금융당국이 대통령실로부터 '특정 방향을 가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가능 여부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기관 투자자의 시장 진입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상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가 금지되어 있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중개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한다면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국내 규제 환경과 비교하여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와 함께 기관 투자 등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권의 수용 범위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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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 범죄 이력 제출 의무화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들에 대한 범죄 및 제재 이력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 갱신 신고서 접수를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들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 금융 관련 법률 위반 및 행정 제재 이력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대주주 심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주주 심사가 가능하게 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FIU 관계자는 '타 업권 사례를 참고해 현행법 체계 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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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정부, 내년 1월 시행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 예정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일정을 재검토한다고 뉴스1이 보도했습니다. 이전에는 2022년 7월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계획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의 과세에 대한 부분은 주식과의 비과세 차별 논란이 있었는데, 주식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이지만 가상자산은 25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인정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으로, 세율 22%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1월 말 또는 2월 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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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개편 추진 중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심사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심사 중단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FIU는 심사 중단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위원회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보다 정교화하고,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정식 조직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신고 후 세부적인 사항을 사후 보고할 수 있으며, 심사 절차는 완화될 예정이다. 이윤수 FIU 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개편을 추진하고, 자금세탁방지 위험을 심사하기 위해 신고 항목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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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가상자산감독국장은 '금융기관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은 가상자산 제도화의 새로운 원년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도 시행령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규제 안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현덕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은 '뉴스1 블록체인리더스클럽'에서 가상자산 감독국과 조사국의 업무를 소개하며 이를 밝혔다. 가상자산감독국은 가상자산 가격 변동과 투자자 동향을 탐색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조사 및 감독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 정보공개 강화와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구축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가상자산조사국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수사당국과 협조하여 시장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전한 시장 조성과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 업계와 학계의 관심과 조언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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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개편 추진 중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신고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개편 방안으로는 자금 세탁 방지 신고 항목을 확대하고, 심사 체계를 정교화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한해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충실히 심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심거래보고도 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FIU는 자금 세탁 방지 체계가 취약한 사업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신고 심사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 행위를 색출하고 차단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 수익을 최대한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법인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점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FIU는 가상자산업계가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금 세탁 방지 역량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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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김희곤 의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아쉬운 부분 있다… 보완해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 블록체인리더스클럽'에 참석하여 국내 가상자산 규제 현황을 진단했다. 그는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건전한 '금융자산'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테라·루나 사태, 불공정 거래 의혹 등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추가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예측하고 대비를 지적했으며,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없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사에서 나온 내용을 국회에 전달하고 의원들과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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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국민의힘 공관위, '공천 신청자 가상자산 내역' 확인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공천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 상황과 과거 거래 내역을 검증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 조치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가상자산 조사단을 구성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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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금융위, 토큰증권·CBDC·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발표
금융위원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토큰증권(ST)과 디지털화폐(CBDC)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논의했다.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과 신탁 수익증권 등 새로운 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한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규율 체계를 확립하고 추가적인 규율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중개는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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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현물 비트코인 ETF 혼란, 국내 '가상자산 입법 2단계' 불 지필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가운데, 뉴스1은 이에 따른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도했다. 미국의 ETF 승인은 국내 가상자산 입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가상자산 업계는 이를 통해 업권법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에 포함되지 않아 ETF 승인이 자본시장법을 저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이 투자 상품으로 인정받으면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국내 증권사의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당장 허용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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