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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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 금융위 '한·미 법체계 다르다'… '비트코인 ETF 규제'
  •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서는 현물 비트코인 ETF가 공식 승인되어 거래가 시작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취급할 수 없다고 확인되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국내 법체계의 차이로 인해 미국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선물 비트코인 ETF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업계와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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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 '갈라파고스' 한국? 법인 가상자산 투자부터 현물 ETF까지 다 막았다.
  •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어 투자가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규제로 인해 상장과 거래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한 편이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도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시장은 가상자산 업계의 발전을 막는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가상자산에 대규모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가상자산 기업이 나오기 힘들고, 한국 코인 시장도 개인투자자만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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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 금감원, 가상자산 보호법 시행을 위한 '감독·조사' 출범
  •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 조사국을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10일 입법예고되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감독국 및 조사국은 6개팀 총 3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IT 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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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 금융위 '국내 증권사,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불가'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한 반면, 한국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가 해외 비트코인 ETF의 국내 거래를 제한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현재 자본시장법상 투자 중개 상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으며, 해외에서의 사례도 고려하여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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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 국세청, '가상자산 개인지갑' 해외계좌신고 대상서 제외
  • 최근 국세청은 비수탁과 탈중앙화 방식으로 구동되는 가상자산 지갑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하드웨어 지갑이나 메타마스크 등 개인 가상자산 지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개인 암호키를 보관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는 하드웨어 지갑을 구매할 때 구매자의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과 소프트웨어 지갑 개설 시 본인인증 절차 없이 비밀번호만 생성 후 즉시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로 인해 5억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개인 지갑에 저장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법령 해석은 지갑 업계에게 수요 측면에서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체들은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의 안전한 보관과 편의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법령 해석으로 인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세와 관련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일부 투자자들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과 관련해 비수탁형 서비스를 고려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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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 민병덕 의원 '닥사, 유의종목 지정 원칙 없다… 조율 기능 못해'를 30글자 이내로 재창작해주세요.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가 대형 거래소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닥사 소속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방기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원칙 없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민 의원은 닥사 소속 거래소들의 코인 유의종목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코인에 대해서 거래소별로 다른 조치를 내린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빗썸은 현재 크레딧코인(CTC)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아 평가 중이다. 업비트는 똑같은 크레딧코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크레딧코인은 해외 프로젝트로 포장된 버거코인이지만, 실무자들은 모두 내국인인 사실상의 김치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 의원은 크레딧코인 측은 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크레딧코인을 발행한 발행 주체가 동일하고, 코인 발행량을 원칙 없이 기재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업비트와 빗썸은 해당 프로젝트와 코인에 대해 상반된 대응을 하고 있다. 닥사는 아무런 조율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무원칙한 조치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전반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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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 '금융상품 아닌 가상자산 선물거래, 도박죄 검토 필요'
  •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 암호화폐의 선물 거래를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도박죄로 의율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도박죄의 예외 적용이 불가능하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 관련 선도거래는 도박죄로 의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가상자산 거래 관련 도박죄로 의율될 수 있는 기준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상자산과 관련해 투자자문을 하는 자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로 규율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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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 암호화폐 카드 거래 금지 예고… 금융위, 입법조치 예정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카드 거래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동일한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 카드결제는 국내 카드사의 통제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카드 결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개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시켜 외화 유출 및 자금세탁 방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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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 인천시,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 암호화폐와 대여금고도 압박!
  • 인천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정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7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7개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했다. 이 중 가상화폐 압류로 298명으로부터 4억 9천여만 원을 징수했으며,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지역개발채권, 은행 대여금고에서도 각각 압류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과 복지서비스 연계 행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체납정리 전담반을 꾸려 활발한 징수활동을 펼쳐왔으며, 고액 체납액 정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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