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규

2024.06.14 10:26

대량 발행된 NFT, '가상자산'에 해당' - 가상자산 아닌 NFT는?

  • 2024.06.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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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NFT의 법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NFT는 대량 발행이나 대체 가능성이 크고, 분할이 가능하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다. 반면, 가상자산이 아닌 NFT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다른 가치나 효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적 기능이 미미하며 거래나 이전이 어려운 경우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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