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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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금융당국, 'NFT 포함' 논의 예정
  • 한·미 금융당국이 NFT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할지 논의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회동하여 NFT를 가상자산 분야에 포함시킬지 논의할 예정이다. NFT의 법적 정의는 뚜렷하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NFT를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NFT가 투기 종목으로 인식되면서 가상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NFT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규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NFT 업계는 규제에 반발하며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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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22대 총선에서 '디지털자산 공약' 4가지 발표'
  •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을 위해 디지털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4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첫째로,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자정기반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 둘째로, 가상자산 제도를 재정비하고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셋째로, 가상자산 연계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증권형토큰의 발행, 유통, 공시체계를 법제화하여 혁신 스타트업의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20일, 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개와 상품 출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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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비트코인 등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으로 62억 징수.
  •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5천 명 이상의 체납자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하고 압류를 통해 6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체납자의 계정, 보유 자산 추적부터 압류 및 추심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지난 1년간의 상시 추적조사에서 5,910명의 체납자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2,390명으로부터 총 6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경기도는 거래소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일부 거래소의 미온적인 자료 제출에 대해 질문검사권 불응 또는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조치를 검토 중이다. 경기도 조세정의과 과장인 노승호는 “세금을 낼 돈이 없다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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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ETF, 법인 투자 허용 추진' - 여야, '코인 공약'에 동의
  • 여야가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았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 공약에는 비트코인 ETF 허용,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여야 간 주요 공약이 유사하다. 21일 뉴스1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여야는 총선을 대비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공약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디지털자산 공약'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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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비트코인 ETF 허용 추진. 금융위 거부시 법개정 검토'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추진'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을 검토 중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개와 상품 출시를 추진한다고 한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제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허용된다면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도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비트코인 ETF 국내 증시 상장을 허용할 계획이며, 금융위원회의 현물 ETF 투자 금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도 암호화폐 관련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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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비트코인 ETF 공약 검토 중'
  •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선진국에서 승인된 투자 상품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전체 가상자산 산업을 진흥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진흥 전담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발표 예정인 총선 공약에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다수의 공약을 포함할 예정이다. 법령 제안과 제재 권한이 있는 '디지털자산 진흥 전담위원회'를 설립하는 공약을 마련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예정인 7월에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있지만, 권한은 '자문'에 한정돼 있다. 이에 가상자산 전담기구를 금융위원회 내 설치된 '증권선물위원회'와 유사한 역할로 승격시키는 방침이다.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금융당국의 '금지령'에 막힌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승인된 상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도 적극 검토 중이며, 국내에서는 현재 금융회사 및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제한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회사 등 자산운용 목적 회사에 가상자산 투자를 우선 허용하고, 은행·보험사 등 고객자금 안전성이 중요한 법인에게는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를 도입할 계획이며, 토큰증권(ST)과 관련한 입법은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의 엇박자를 해소할 예정이다. 중소기업벤처부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도박·유흥업과 동일하게 분류하면서 대형 거래소를 '유니콘'으로 지정한 정책 상 엇박자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가상자산 백지신탁을 도입하고,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대상 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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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연장' 공약 예정.
  •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최소 2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기반을 마련한 후 과세를 진행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발의와 가상자산 증권거래소 설립 등을 예고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투자자 보호와 피해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내 거래소 일부는 스테이킹 서비스 운영을 위해 위탁 업체에 권한을 넘기는 것이 '제3자에게 이용자 자산을 위탁하면 안 된다'는 법안과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세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때 이루어져야 한다'며 '과세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 2년 유예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세 기준 조정도 검토 중이며, 현재의 차별적인 과세 기준에 대한 비판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 폐지는 현재 고려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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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
  • 관세청, '가상자산 범죄 대응반' 설치한다!
  • 관세청은 가상자산 범죄 대응반 설치와 불법 환전소 단속 강화 등을 통해 범죄 대응을 강화한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기술 유출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취득에 대해서도 정보당국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외환사범의 88%가 가상자산 사건이었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범죄 대응반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분석, 수사,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기술 유출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취득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환전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며, 환전소를 통한 외국인 범죄자금의 주요 세탁 및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매개한 무역범죄 대응 역량을 갖추고, 외국인 지하경제 확산, 외투기업을 가장한 기술 유출,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취득 등 경제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해 정보당국과 협조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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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 49% 증가, 법집행 통보도 90%↑
  •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의심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보고를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전년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 보고 건수가 49% 증가하고, 전체 STR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에서 1.7%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FIU가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적극적 보고를 유도한 결과다. FIU는 의심거래보고의 적시성과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 법집행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또한 가상자산 범죄 관련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유형화해 금융회사에 제공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도 90% 증가했으며,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STR 건수도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가상자산 분석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및 이동 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FIU는 범죄의 신속한 적발과 범죄수익의 효과적인 환수를 위해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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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U, '자금세탁방지 제도 유권해석 사례 2.0' 배포… 6년 만에 개정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을 6년 만에 개정하여 배포했다. 이번 사례집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해설과 법령해석 회신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사례집에는 고객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제도 등에 대한 안내와 질의회신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례집은 총 105개의 사례로 구성되었으며, 최근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과 관련된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FIU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금융회사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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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암호화폐 범죄, 최대 '종신형' 처벌 가능'
  • 금융위원회는 50억원 이상의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규율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은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범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가상자산에 관한 불공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 외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사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보상 조치도 적용된다. 이러한 규율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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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두나무·한빗코 등 20개 업체와 간담회, 규제이행 로드맵 발표
  •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 CEO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규제 이행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감독국장, 조사국장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7월에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법상의무와 자율규제 내용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조직 구성과 인력 확충,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금감원은 사업자의 규제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점검, 현장컨설팅, 시범적용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가동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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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금융위의 추가 규정 준비 속도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8일 제정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치금은 은행이 관리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법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에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조사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법 시행 전까지 사업자 의무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업무규정을 규정하는 계획이며,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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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겐슬러 SEC 의장 만난다! 비트코인 ETF 허용될까?
  •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은 미국 SEC의 겐슬러 위원장과의 만남을 예정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2024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가상자산 이슈와 비트코인 현물 ETF 등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4월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승인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는 이 만남을 통해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허용될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 국내 법체계의 차이로 인해 미국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비트코인 선물 ETF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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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엄격, 금융권 법 일부 적용'
  •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업체 임원에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가 적용되며, 사업자 심사 중단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를 강화하고, 자금세탁 등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가 비교적 간단했으나, 자격 미달 업체들이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되어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에 신고를 마친 업체들은 대규모 갱신 신고를 해야 하며, 심사 중단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 형사소송이나 해외 당국의 범죄 사실 등이 발견되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도 소송이나 조사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심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하는 은행들도 충분한 역량을 갖추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실명계좌 발급 후에도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금융권에서 준수하고 있는 법률 일부를 가상자산 업체에도 적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 내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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