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규
'코인마켓 폐업, 규제당국 영업 종료 가이드라인 개정'
- 2024.07.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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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영업 종료 후 최소 3개월 이상 출금을 지원하고 기존과 동일한 출금 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거래소들에 권고했다. 이는 일부 거래소들이 영업 종료 후 남은 자산 조회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 사례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는 영업 종료 사전 공지, 이용자 개별 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출금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종료 전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상세한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출금과 관련한 내용이 중요시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종료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출금을 지원하고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금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용자 자산 반환 완료일까지 정기적인 보고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이용자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경고하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는 영업 종료 사전 공지, 이용자 개별 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출금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종료 전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상세한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출금과 관련한 내용이 중요시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종료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출금을 지원하고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금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용자 자산 반환 완료일까지 정기적인 보고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이용자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경고하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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