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규

2024.06.20 15:26

전북특별자치도, 세 체납자의 가상자산 1억9000만원 압류

  • 2024.06.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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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고액 지방세 체납자 31명의 1억 9천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은 암호화폐 등으로 불리던 것이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규정되었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보유한 거래소가 제3채무자에 해당될 때 제3자에게 이전을 요구해야 한다. 전북자치도는 5곳의 거래소에 대한 보유계정 조회를 요청하고, 31명이 1억 9천만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압류했다. 이번 압류금은 작년보다 6배 증가한 것으로, 재산은닉 양상이 뚜렷해졌다고 전북자치도는 밝혔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추적징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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