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원장 이형주)이 특정금융정보법 전면 점검과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25년 12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방지제도 고도화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태스크포스는 특정금융정보법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가상자산 규율체계 정교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2028년 예정) 대비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등을 중점 과제로 다룬다.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나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침해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28년 예정된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FATF 상호평가는 각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대응 수준을 국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절차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방향과 함께 검사·제재 체계 개선, 가상자산 관련 제도 보완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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