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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어드롭·스테이킹도 과세 대상”…가상자산 포괄주의 과세 체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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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어드롭(무상 토큰 배포)과 스테이킹(예치 보상) 등 다양한 가상자산 소득을 과세 범위에 포함하는 포괄주의 과세 체계 도입을 검토 중이다. 포괄주의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소득이라도 실질적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과세 대상 확대 방향

정부 및 국세청은 현재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핵심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에어드롭(Airdrop):
    무상으로 받은 코인을 매도할 때, 수취 당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 과세 대상에 포함

  • 스테이킹(Staking):
    코인을 예치하고 받은 보상(이자 개념)도 가상자산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 이 외에도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모든 가상자산 활동을 폭넓게 과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향


세율 및 공제 기준 방향

정부 검토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 다음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 과세 세율: 22%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과세 대상: 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

다만 구체적인 과세 방식과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증여세 관련 이슈 검토

에어드롭의 경우 무상 이전 형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뿐 아니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세법 해석과 시행령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관계 부처는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열거주의 과세 방식으로는 조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기준과 시행 일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고관리자 기자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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