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의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이메일 무단수집 금지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를 무단 수집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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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수집 프로그램 사용 이메일 주소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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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이메일 판매/유통 불법 수집된 이메일 주소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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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 전송 불법 수집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법적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메일 주소의 무단 수집 및 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처벌
| 위반 행위 | 처벌 내용 |
|---|---|
|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수집된 이메일 주소의 판매·유통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불법 수집된 이메일로 영리목적 광고 전송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 및 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ecrm.cyber.go.kr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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