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어벤처 창업가, 투자금 반환 소송에 직면.
- 2024.11.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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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와 프롭테크 분야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창업자 하진우 씨가 신한캐피탈로부터 12억 원의 투자금 반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신한캐피탈은 2017년 어반베이스에 5억 원을 투자한 이후, 2023년 스타트업 투자 시장 악화로 인해 회사가 회생 신청을 하게 되자 창업자 개인에게 원금과 연 15%의 이자를 포함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진우 씨는 어반베이스의 창업자이자 10여 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인물로, 회사를 회생으로 이끌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회사의 위기를 막아보려 최선을 다했으며, 투자자와 거래처,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신한캐피탈은 회사의 회생 신청을 이유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 절차는 신한캐피탈의 추심팀에서 진행 중입니다.
어반베이스는 누적 2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투자 시장의 악화와 레고랜드 사태 등의 여파로 인해 상장 계획이 연기되었고,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지만 재기에 실패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월 어반베이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신한캐피탈은 어반베이스와의 투자 계약서에 명시된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라는 조항을 근거로 상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진우 씨는 신한캐피탈이 투자 당시 연대보증이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구두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하 씨와 그의 가족은 신한캐피탈이 걸어놓은 부동산 가압류로 인해 자택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진우 씨는 “창업자로서 실패를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감당하고자 했지만, 가족의 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신한캐피탈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대책임이 창업 문화를 저해하며, 창업가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신한캐피탈의 상환권 주장에 대해 하진우 씨는 “상환권은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만 행사될 수 있는 권리”라며 현재 회사의 상황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또한 스타트업 생태계의 연대보증 폐지 흐름에 맞지 않는 이번 소송이 창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파산과 투자사의 창업자 개인 상대 소송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수의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벤처캐피탈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전제로 한 투자”라며 “대출과 스타트업 투자는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보통 2~3번의 실패를 통해 성공적인 기업이 탄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와 창업자는 위험을 함께 감내하는 동반자적 관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소셜 미디어 스타트업 IRL과 소프트뱅크의 소송전이 대표적입니다. 소프트뱅크는 IRL이 이용자 수를 조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IRL 창업자는 소프트뱅크가 회사의 남은 현금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라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업 런더월드에서는 퇴사한 CTO가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다운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CTO는 부당한 해고와 지분 포기 압박이 있었다며 맞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핀테크 기업 솔리드 파이낸션은 투자사 FTV Capital로부터 실적 부풀리기 의혹으로 제소당했습니다. 솔리드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반소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송 증가의 배경으로 벤처 투자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를 지목합니다. 특히 팬데믹 시기 급격히 늘어난 투자의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압박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스타트업의 공격적인 성장 전략과 투자자들의 기대치 사이의 괴리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계약서 해석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증가하는 가운데, 투자자의 선관주의 의무와 스타트업의 자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증가 추세는 벤처 투자 생태계 전반에 걸쳐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투자 계약 단계에서부터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소통과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향후 벤처 투자 관행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자 친화적’ 투자 문화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양측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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