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4.09.27 13:01

금융청, 자금결제법 개정 중 '게임 내 암호화폐 자산' 논의.

  • 2024.09.27 13:01
  • 23
    0
금융청이 자금결제법 개정을 위한 금융심의회 작업부회에서 사업회사가 암호자산(가상화폐)을 다루기 쉽도록 하는 구조를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자 부담이 경감되면 게임 내의 암호자산을 취급하기 쉬워져 국내 대형 게임기업의 참가가 증가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에코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해질 수 있다. 작업부회는 금융청의 자문기구인 금융심의회 산하에 설치된 그룹으로, 특정 금융정책이나 규제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담당한다. 최근 가상통화 시장의 확대로 거래소 감독과 새로운 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핀테크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대규모 컨퍼런스 'WebX 2024'에서는 자유민주당 web3 프로젝트 팀 좌장인 타이라 마사아키 의원 등이 주목을 받았다. 세제 개정을 통해 자사 발행 토큰의 직접가 과세 문제와 타사 발행 토큰의 직접가 과세 문제를 해결한 성과를 언급하며, 스타트업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남은 과제로는 비트코인과 같은 메이저가 아닌 스타트업이 발행하는 토큰의 회계감사 문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경제산업성과 금융청의 담당자가 '민관 공동창조: web3 등 신흥기술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토크 세션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며 금융청의 FinTech 서포트 데스크의 역할을 강조했다.
banner
  • 공유링크 복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