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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13:00

법원, 4000억원대 불법 코인 매매업자에 징역 3년 판결

  • 2024.07.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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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장외 거래소를 운영하며 자금세탁을 조장한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혐의로 업주 A 씨에게 징역 3년, 영업이사인 B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소된 직원 3명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중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거래소는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희진 씨와 동생은 이 거래소를 통해 총 4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환전해 고급 빌딩을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이 영업 조직을 최초로 기소해 실형을 선고했으며, 앞으로도 음성적 자금세탁을 조장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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