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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17:01

'카카오,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로 151억 과징금 부과'

  • 2024.06.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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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를 받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참여자 정보와 회원일련번호를 결합한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하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는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했으며,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을 수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부 오픈채팅방에서는 여전히 취약점이 존재했다. 또한,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및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또한, 카카오에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요구하고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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