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규

2024.04.26 17:52

'김포시, 지방세 체납자 비트코인 압류' - 10억원 규모

  • 2024.04.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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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8억1750만원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는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체납자 보유계정 조회를 요청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들이 발각되어 압류조치가 이뤄졌고, 앞으로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체납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며, 체납액을 자진하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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