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규

2024.03.29 12:26

금융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벌'

  • 2024.03.29 12:26 인기
  • 101
    0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이 규정은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며, 예고 기간은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로 총 40일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 처벌이나 과징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금융감독원은 혐의거래를 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형사 처벌을 가하거나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업무규정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유링크 복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