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규
금융위, '비상장주식 플랫폼' 제도화 추진 중
- 2024.03.26 17:26 인기
-
- 128
- 0
두나무와 서울거래를 포함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제도권으로 이동한다고 뉴스1이 보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두나무와 서울거래가 규제 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 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만료되지 않아 서비스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2000년 4월부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되어 왔습니다. 회사 측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어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요청했고, 금융당국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KB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5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여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도구를 내부망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2000년 4월부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되어 왔습니다. 회사 측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어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요청했고, 금융당국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KB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5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여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도구를 내부망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전글'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김상민 전 국회의원 대표이사 선임'2024.03.28
- 다음글'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상자산사업자 직권말소'2024.03.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