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규

2024.03.20 18:00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상자산사업자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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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절차 및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를 위한 선제적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신고 시 신고서 제출기한을 조정하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요건을 추가로 규정했다. 또한,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를 개선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하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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