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규

2024.01.29 18:00

'금융상품 아닌 가상자산 선물거래, 도박죄 검토 필요'

  • 2024.01.29 18:00 인기
  • 164
    0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 암호화폐의 선물 거래를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도박죄로 의율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도박죄의 예외 적용이 불가능하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 관련 선도거래는 도박죄로 의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가상자산 거래 관련 도박죄로 의율될 수 있는 기준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상자산과 관련해 투자자문을 하는 자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로 규율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공유링크 복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