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규

2024.02.22 16:26

경기도, 비트코인 등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으로 62억 징수.

  • 2024.02.22 16:26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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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5천 명 이상의 체납자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하고 압류를 통해 6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체납자의 계정, 보유 자산 추적부터 압류 및 추심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지난 1년간의 상시 추적조사에서 5,910명의 체납자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2,390명으로부터 총 6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경기도는 거래소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일부 거래소의 미온적인 자료 제출에 대해 질문검사권 불응 또는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조치를 검토 중이다.

경기도 조세정의과 과장인 노승호는 “세금을 낼 돈이 없다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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