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규

2024.02.08 13:52

'한 암호화폐 범죄, 최대 '종신형' 처벌 가능'

  • 2024.02.08 13:52 인기
  • 152
    0
금융위원회는 50억원 이상의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규율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은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범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가상자산에 관한 불공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 외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사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보상 조치도 적용된다. 이러한 규율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 공유링크 복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