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규

2024.02.07 14:26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금융위의 추가 규정 준비 속도

  • 2024.02.07 14:26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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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8일 제정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치금은 은행이 관리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법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에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조사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법 시행 전까지 사업자 의무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업무규정을 규정하는 계획이며,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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