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금융위의 추가 규정 준비 속도
- 2024.02.07 14:26 인기
-
- 158
- 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치금은 은행이 관리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법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에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조사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법 시행 전까지 사업자 의무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업무규정을 규정하는 계획이며,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전글금감원, 두나무·한빗코 등 20개 업체와 간담회, 규제이행 로드맵 발표2024.02.08
- 다음글이복현 금감원장, 겐슬러 SEC 의장 만난다! 비트코인 ETF 허용될까?2024.02.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