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규

2024.02.06 18:00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엄격, 금융권 법 일부 적용'

  • 2024.02.06 18:00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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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업체 임원에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가 적용되며, 사업자 심사 중단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를 강화하고, 자금세탁 등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가 비교적 간단했으나, 자격 미달 업체들이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되어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에 신고를 마친 업체들은 대규모 갱신 신고를 해야 하며, 심사 중단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 형사소송이나 해외 당국의 범죄 사실 등이 발견되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도 소송이나 조사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심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하는 은행들도 충분한 역량을 갖추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실명계좌 발급 후에도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금융권에서 준수하고 있는 법률 일부를 가상자산 업체에도 적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 내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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