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규

2024.02.06 16:52

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중단제' 도입, 장기화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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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심사가 장기화될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소송이나 조사·검사 절차, 해외당국에 사실관계 조회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심사 재개 여부는 중단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판단하며, 중단한 경우에도 향후 소송 진행 상황 및 조사·검사 결과 등을 고려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 신고 절차는 간소화되며, 주소 변경 등 간단한 사항은 사후보고로 신고할 수 있고, 일부 사항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나 임원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 수리 이후 직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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