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규

2024.02.06 14:26

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예고…은행 실명계좌 의무 신설

  • 2024.02.06 14:26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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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할 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뉴스1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실명계좌를 발급한 후에도 계좌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 수렴 후 다음달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실명계정 발급을 위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실명계좌 발급 후에도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실명계정의 개시 및 유지 여부 판단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충분한 주의 의무를 요구하고, 관련된 위험평가 기준과 사항은 추후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통해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 및 유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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