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규

2024.01.30 15:26

대통령실 'BTC 현물 ETF' 언급에… 규제당국이 편입 고심 중

  • 2024.01.30 15:26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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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던 금융당국이 대통령실로부터 '특정 방향을 가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가능 여부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기관 투자자의 시장 진입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상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가 금지되어 있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중개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한다면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국내 규제 환경과 비교하여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와 함께 기관 투자 등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권의 수용 범위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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