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규

2024.01.30 14:52

정부, 내년 1월 시행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 예정

  • 2024.01.30 14:52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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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일정을 재검토한다고 뉴스1이 보도했습니다. 이전에는 2022년 7월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계획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의 과세에 대한 부분은 주식과의 비과세 차별 논란이 있었는데, 주식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이지만 가상자산은 25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인정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으로, 세율 22%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1월 말 또는 2월 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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