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신고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개편 방안으로는 자금 세탁 방지 신고 항목을 확대하고, 심사 체계를 정교화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한해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충실히 심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심거래보고도 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FIU는 자금 세탁 방지 체계가 취약한 사업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신고 심사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 행위를 색출하고 차단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 수익을 최대한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법인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점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FIU는 가상자산업계가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금 세탁 방지 역량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