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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 발표, 최대 100% 배상'
- 2024.03.13 13:56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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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 판매사들이 소비자보호 규제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매사들은 소비자보호 장치를 충실히 작동시키지 않고, 위험 상품을 부적절한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의 특성을 고려한 배상비율이 제시되었는데, 이를 통해 투자자의 손실을 보상하고자 한다. 또한 금감원은 ELS 등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규율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과 손실금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공개되었다. 이에 따르면 판매사들이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시장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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