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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09:28

'권도형측' 한국 송환 결정 미국서 변경 불가능'

  • 2024.03.12 09:28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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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와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이나 한국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몬테네그로와 미국 간의 범죄인 인도 협약은 국내법에 따라 진행되며, 미국은 권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고등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한 데 대해 미국 법무부는 항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고, 몬테네그로 검찰도 항소할 권한이 없다고 전해졌다. 권씨의 변호인이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은 곧 끝나며, 항소하지 않으면 결정이 최종 확정되어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 권씨는 현재 남은 형기를 복역 중이며, 인도국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외교적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전 몬테네그로 국회의원은 이번 결정이 큰 외교적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권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만약 법을 위반했다면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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