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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12:56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제도 설명회'

  • 2024.03.11 12:56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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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에 대비하여 게임사업자에게 관련법률 및 사후관리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게임위는 법률의 취지가 이용자 권익의 보호임을 강조하며, 확률정보 공개에 대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유예기간이 없으므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며,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용 소통창구를 개설·운영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올바른 이행을 위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가졌으며, 추가적인 질의는 소통창구를 통해 접수받고 문체부와 협의 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게임사업자와 게임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게임위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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