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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장, 비트코인 ETP 투자 법안 제출.
- 2025.02.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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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가 공공 기금을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 재무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주 정부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안은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에만 투자 가능하며, 최소 750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져야 한다. 투자는 최대 10%까지 가능하며, 주 정부의 총 잔액 대비로 한정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장은 디지털 자산 투자가 주 투자 기금에 긍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주를 기술 채택과 혁신의 선두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공동 발의자는 블록체인 기술, 탈중앙화 금융(DeFi), 그리고 암호화폐 분야의 혁신이 미래를 새롭게 형성할 것이며, 노스캐롤라이나는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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