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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17:58

김남국, 100억 코인 은닉 무죄.

  • 2025.02.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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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액의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코인 투자로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예치금을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회의원 재산 신고 등록 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에 대해 등록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고, 국회의원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해도 윤리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공무집행방해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위계에 의한 방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김 전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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