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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포기 급감, 42개→31개.
- 2025.02.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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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VASP) 수가 42개에서 31개로 급감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신고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갱신신고를 포기한 영향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10개 VASP가 신고 유효기간 만료로 사업자 지위를 상실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2021년 9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최초 신고를 마쳤고, 이후 신고를 수리받았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갱신신고는 요건이 까다로워져 추가 의무 사항이 생겼다. 이에 많은 VASP가 갱신신고를 포기했고, 적자를 이어온 거래소들이 폐업을 선언했다.
유효기간 만료로 지위를 상실한 곳은 지닥(피어테크), 프로비트(오션스), 후오비코리아(후오비), 플렛타익스체인지, 한빗코(한빗코코리아), 비트레이드(블록체인컴퍼니), 코인엔코인, 캐셔레스트(뉴링크), 텐앤텐, 에이프로빗(에이프로코리아), 마이키핀월렛(씨피랩스) 등 총 11개다.
이러한 변화는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갱신신고가 어려워진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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