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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대체거래소 ETF·ETN 허용.
- 2025.02.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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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을 정식 제도화하고 대체거래소(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개정하여 이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조각투자,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 ATS 운영 등을 포함한 제도화가 이뤄지며, IPO 시장에서의 주관·인수회사 역할이 강화되고 기업 합병 관련 우회상장 심사도 확대된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을 유동화하여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투자중개업 인가가 신설된다. 또한 ATS에서의 ETF, ETN 거래를 위한 인가 단위가 신설되며, 건전성 감독 기준이 변경되어 NCR 적용이 면제되고 자기자본 유지 의무만 부과된다.
또한 IPO 제도가 개선되어 주관·인수회사의 실사가 의무화되고, 상장 대가 수령에 제한이 둬졌다. 더불어 비상장법인의 상장 요건 심사 대상에 추가되는 등 자본시장 법규 개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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