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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암호화폐 추적해 압류… 157명 압류처분 함.
- 2025.01.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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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차량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 157명에 대해 암호화폐 압류 처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3억 2천 9백만 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압류되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자산 이동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는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백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157명이 체납액을 압류당했다. 이를 통해 시는 체납자들이 과태료를 회피할 수 없음을 인식시키고, 자진 납부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징수 방법을 활용하여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며, 성실한 납세자들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세금 징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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