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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09:4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시세조종 혐의자 고발'

  • 2025.01.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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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를 고발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습니다. 금융위는 가격 급등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며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상장·공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6일, 금융위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한 달 동안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특정 가상자산을 대규모로 매수한 뒤 가격과 거래량을 조작하여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가격 급등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며,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 거래 감시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위해 가상자산 상장·공시제도 등 구조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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