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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 SEC와 4500만 달러 벌금 합의.
- 2025.01.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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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개 플랫폼 로빈후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500만 달러의 벌금 합의를 했다. SEC는 로빈후드 증권과 로빈후드 파이낸셜이 증권법 조항 위반으로 제재를 가했다. 이로 인해 로빈후드는 주요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고, 거래 활동 보고의 부정확성, 공매도 규정 위반,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SAR) 지연, 회계 및 기록 유지 실패, 고객 정보 보호 부족 등이 발견됐다. SEC는 로빈후드 산하 회사들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고객의 전자 통신 기록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EBS 데이터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도 발견됐다. 또한,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를 제때 하지 않았고, 신원 도용 방지 조치가 미흡했으며, 공매도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 SEC는 로빈후드 증권에 3350만 달러, 로빈후드 파이낸셜에 1150만 달러의 벌금 부과를 결정했고, 이는 1월 27일까지 납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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