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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물품 수출 시 관세 환급 가능'
- 2024.03.04 17:28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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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전날 열린 자동차 부품 수출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9일에 밝혔습니다. 관세청 심사국장 한민은 자동차 부품 수출업계의 건의사항 중 하나인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관세환급 인정 범위 확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한 결과, 국내생산 수출물품을 포장한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 연간 4조원 정도의 환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산 수출물품을 생산자가 직접 포장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했었지만, 관세청은 내달부터 수출자와 포장용품 공급업체가 관세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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