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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 2024.12.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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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75명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으로 통과되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년 유예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20%가 세금으로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되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상위 1%를 위한 감세로 비판하며, 조세 정의를 문제 삼았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투자자와 정부 간의 이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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