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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 6억 가상화폐 투자로 실형.
- 2024.12.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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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공무원이 공금 수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부 권노을 판사는 40대 A 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유죄를 선언했습니다. A 씨는 학생 근로활동과 북한 이탈주민 지원 사업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며 약 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문서를 위조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판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공금을 횡령한 죄질이 심각하다"며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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