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정부와 여·야가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고,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DA는 결정을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전했다. 정부와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에 이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차익에 대해 22%의 지방세를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KDA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을 지지하며, 2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투자자 보호 관련법을 우선적으로 입법·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1.5단계법과 2.0단계법을 구분하여 입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국제기구들이 발표한 권고안을 참고하여 국내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도 가상자산 시장육성과 산업진흥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KDA는 주문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이 디지털 금융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