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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산업계에 마이데이터 제도 소개'
- 2024.11.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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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에는 약 400여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는데, 도전적이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모색하는 스타트업들도 있었습니다. 작년 3월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5월에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른 정보 전송을 위한 세부 내용과 마이데이터의 점진적 안착을 위해 의료, 통신, 유통 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했으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정보 전송 의무가 없어 부담이 없을 뿐더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추진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중계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합리적인 비용분담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유출 우려에 대비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춘 기업만을 전송자로 선정할 계획이며, 정보주체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계획도 소개되었는데, 오는 7월 중에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총 25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앞으로의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준비하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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