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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고법 "가상자산 개인 보유 가능, 사업 불법"
- 2024.11.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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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고등법원은 자국 내 가상자산의 개인 보유는 허용되지만,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 활동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중국 법원은 가상자산이 재산적 속성을 가지며 법률로 금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개인이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가상자산 관련 사업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했다. 중국 법원은 이전에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재산성'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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