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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15:13

미연방 판사, SEC 소송에 대한 크라켄 항소 신청 기각.

  • 2024.11.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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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판사가 SEC의 소송 진행을 허용한 결정에 대한 크라켄의 항소 신청을 기각했다. 윌리엄 오릭 판사는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투자계약에 해당하며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항소를 허가해도 소송 종결을 앞당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크라켄이 증권법 위반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크라켄은 계약이 없는 상황에서도 증권법 위반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오릭 판사는 이를 반박했다. 판사는 다수의 법원이 이 문제를 다뤄 크라켄의 주장을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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