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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현황 신고 필수'
- 2024.11.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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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 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등에 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대주주 현황과 사업장 소재지 등이 추가되어 변경된 신고사항에 대해 14일 이내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가 도입되었으며, 형사소송 중이거나 수사기관 및 금융당국 조사·검사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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