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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08:17

'일본 전동 킥보드 사고 급증, 도로법 개정 탓'

  • 2024.11.1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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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7월, 일본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길이 190cm, 너비 60cm 이하이며 시속 20km 이하인 '특정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16세 이상이라면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전국에서 164건 이상의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이는 이전 연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무면허로 운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40대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용객 증가가 사고 증가로 이어졌으며, 교통법규를 잘 모르는 사례도 빈번히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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