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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12:13

'가상자산 상장유지' 조건을 갖춘 자율규제안 나온다. 파장은?

  • 2024.11.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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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5일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내달 17일부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것과 함께, 산업 내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계기로 거래소들은 기존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유지 여부를 6개월 간 심사하게 된다. 이후에는 분기별로 상장유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거래 지원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은 상장폐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 사이에 혼란이 생기고 있지만, 거래소 관계자들은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거래소들을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조화롭게 자율규제를 이끌 파트너로 선정한 만큼, 상장유지 기준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했으며, 이로써 상장 또는 폐지 이유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어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금융당국의 자율규제안이 장기적으로 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자보호법이 모호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나,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자율규제로 인해 다른 거래소가 지원하지 않는 코인을 상장해 이용자를 유치하는 영업전략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통된 지침이 마련되면 상장 리스트가 유사해지고, 업계의 점유율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자율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측과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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