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4.11.05 17:09

가상자산 업계, 이미 KYC 실시 중. '코인 실명제' 법안 논란.

  • 2024.11.05 17:09
  • 9
    0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미 KYC 절차를 거치고 있어 '코인 실명제법'의 실효성이 의문되고, 민병덕 의원은 '코인 실명제' 도입을 제안했다. 어베일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차명거래 방지를 위해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이미 가상자산사업자들이 KYC를 실시하고 있어 '이중 규제' 우려가 나온다. 또한, 어베일 사태의 원인이 단순 차명거래에만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 실명계좌를 등록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미 실명제가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코인 실명제' 도입이 큰 변화를 가져올지 의문이다. 어베일 사태는 외국인과의 협력을 통해 가격을 조작한 사례로, 추가 실명 인증제 도입만으로 이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banner
  • 공유링크 복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