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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16:21

민병덕 의원,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의무화 법안 발의함.

  • 2024.11.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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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코인 실명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 사용을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시세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차명 거래로 인한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은 차명 거래로 인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거래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시세 조작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빗썸에 상장된 코인 '어베일'의 급등과 폭락 사례는 시장 교란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과 의혹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후 이탈 행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민 의원은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코인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내 투자자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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